국민건강보험이 2024년에는 이렇게 바뀌어요
정부가 2024년부터 5년간 적용될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어요.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볼까요.
병원을 많이 안 가면 보험료 돌려주고 병원을 많이 가면 페널티를 받아요.
건강관리를 열심히 해서 병원에 잘 안 가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는 의무적으로 내도 받는 혜택이 없었는데요 2024년부터는 자신이 낸 건강보험료의 10%를 바우처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최대 12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고 받은 바우처는 병원과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아직까지 병원을 많이 안 가는 기준이 정해지진 않았어요. 반대로 병원을 많이 가는 사람들에게는 페널티가 적용돼요. 예를 들어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180회을 넘어가면 경고를 하고 365회를 넘으면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하는 식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공공의료 행위를 더 보상해요
우리나라 의료는 의사의 진료에 따라 비용이 발생한다. 의사가 한번 환자를 진찰하면 얼마 약을 처방하면 얼마 주사를 놔주면 얼마 이런 식으로 무슨 진찰 행위를 할 때마다 수가를 지급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의사 입장에서는 다음 환자로 빨리빨리 넘어가는 게 수가를 받는 데 훨씬 유리한 구조인데요. 이런 방식은 환자수가 별로 없는 지방 의료진이나 비급여 치료가 거의 없고 진료시간도 긴 소아과 또 는 수술시간이 긴 외과 등에는 불리한 구조입니다. 때문에 중증환자나 응급환자 소아과 등에는 별도로 보너스처럼 수가를 더 얹어서 주는 제도를 도입해요.
진료를 더 잘 보는 병원은 더 보상하고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어요
지금까지 행위에 따라 수가를 지급하다 보니 환자를 많이 받는 병원이 유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부터 환자에게 세심하고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에 대한 보상이 더 많아져요. 아예 일정 부분 예산을 떼어서 의료 질에 따라 별도로 수가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데요.
지금 예상으로는 2년 안에 건강보험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확충하는 방안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도 건강보험료 7.09%를 올리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고 해요. 2024년도에 바뀌는 국민건강보험을 통하여 양보다 질적인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건강보험료 적자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보험료를 확충하여 좋은 의료서비를 행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