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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술판매 영업정지 안 당할 수 있어요.
정부는 소상공인이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이나 담배를 팔았다는 이유로 영업 정지를 시키지 않기로
했어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사실이 적발되면 소상공인 업주가 2개월 동안 영업정지를 당하는데요.
요즘 미성년자 중에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짜 신분증으로 업주를 속여 술을 마신 후 나중에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밝히며 협박하다고 하네요. 신고를 안 하는 대신 먹은 술값과 음식값을 내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는 거죠.
정부는 앞으로 CCTV이나 미성년자의 진술 등을 통해 업주가 확인의무를 다 한 것이 입증만 되면
영업정지를 하지 않기로 했어요. 또한 정지되더라도 기간을 2개월에서 1주일로 줄이기로 했어요.
소상공인 전기요금도 지원해 줘요.
정부는 미성년자 술 판매 영업정지 완화 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내놨는데요.
올해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업체 대상으로 전기요금 중에서 20만 원 정도를 정부가 지원해 준대요.
부가가치세 기준도 완화해 줘요.
부가가치세란 업체나 자영업자들이 물건 값의 10%에 해당되는 돈을 소비자에게 세금으로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정부에 내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인 영세업자들의 경우
간이과세로 부가세 10%가 아닌 1.5%에서 4%를 적용했어요. 이 간이과세 기준을 연 1억 400만 원으로
바뀌어서 더 많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세금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어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여러분 정부의 작은 정책이나마 잘 활용하여
영업하는데 보템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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