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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의무제가 완화되면 내가 산 집 바로 전세줄 수 있어요

by 잠자리 202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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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의무제란

실거주의무제가 완화되면 앞으로 내가 산 집, 바로 전세줄 수 있어요.

실거주의무제가 완화되면 어떤 점이 바뀌는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볼까요?

실거주의무제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면, 최초 입주 가능한 일로부터 2년~5년 동안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실거주의무제가 완화되면 앞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최초 입주 가능한 일부터가 아닌 최초 입주 가능한 일부터 3년 이내에 집주인이 실거주를 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즉 3년 동안은 세입자를 들일 수 있어요.

실거주의무제란

이런 점을 주의해야 해요

전세를 줄 때 계약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미리 고지하는 게 좋아요.

전세 계약은 2년이기 때문에 재연장을 하게 될 경우 총 4년이 되어 실거주의무제를 위반하게 돼요.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은 만기 2개월 전까지 할 수 있어요.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는 꼭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을 거절해 두는 의사를 밝혀야 해요.

실거주의무제란

실거주의무제는 투기 수요를 막자고 실시했어요

실거주의무제는 2021년 2월 이후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수분양자에게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제도의 취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시세보다 낮게 분양받은 

만큼 투기 수요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는 바람직한 목적이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분양가 확정 위해 지자체 심의 등 필요 합리적인 내 집 마련 기대, 특히 수요자들의 관심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들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법적 근거를 토대로 산정된 분양가격 이하로 지자체 심의 후 공급이 이루어지며 지정된 세부 내역들이 공개된다. 이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는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고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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