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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20만원 특별지원

by 잠자리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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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성장과 혁신 원활한 재기지원을 위하여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금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경영부담완화 기업가형 소상공인 성장지원 디지털 역량 및 인프라 강화 등으로

구분되며 3고 장기화로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 일부를 지원 차감해 준답니다.

지원내용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라도 지원은 단 1곳의 사업체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공동 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2024년도 2월 15일 공고일 기준으로 활동 중인 소상공으로서 연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이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한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사업공고일 기준 2022년 혹은 2023년 연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때 연매출은 국세청 부가가 차세 신고 매출액을 의미하며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 환산합니다.

연 환산방식: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12개월, 개업일이 23,11,15일, 23년 매출액이 400만 원인 경우, 400만 원÷2개월 ×12개월≒2,400만 원,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계약종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거주용만 가능하며 주거용도가 아닌 사업의 영위를 위해 별도로 소요되는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신청기간

신청기간

1차 신청기간 직접계약자 한전에서 발행하는 전기요금 고지서와 사업장 주소지와 일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직접계약 1차 신청은 2월 21일~4월 20일까지, 고지서상의 전기요금부터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별도의 서류 제출이 없습니다.

2차 신청기간 비계약 사용자로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따로 환급하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타인명의, 사무소 별도관리, 자율 관리, 구분하며 타인명의는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타인명의인 경우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으로 전기용금 고지서 사본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가 필요해요. 사무소 별도 관리는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 납부한 경우 관리비고지서 사본 직접계약자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한 서류가 필요해요. 자율관리는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거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합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이트

 

전기용금지원

www.jiwonnet.co.kr공통

 

페이지 이동 알림

 

cr.naver.com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사이트에서 지원 신청하세요

첫 4일간은 동시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합니다.

15일부터 중소밴처기업부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123)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신청 안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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