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이 3월 12일부터 시행
올해 1월 전 금융권에서 서민. 소상공인이 빠르게 경제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신용회복 지원'을 발표하였는데요. 드디어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3월 1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은 3월 12일 화요일에 시행되었는데요. 사장님들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 298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연체이력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신용평점은 자동으로 상승하며 신용카드 발급, 신규 대출, 대출조건 변경이 가능합니다.
대상자는 발생기간 중 소액 연체가 발생하고 24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와 연체발생자 298만 명, 전액상환자 259만 명 전액상환한 사장님은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연체 채무를 전액상환하지 않은 약 39만 명도 24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다면 신용회복을 지원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소상공인 사장님께서는 꼭 확인해 보세요!
신용회복 지원으로 이런 효과가 기대돼요.
신용점수가 상승해요.
약 250만 명의 신용점수가 NICE 기준 평균 39점 상승하며 대환대출 등을 통한 저금리 대출 전환관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해요.
카드 발급이 가능해요.
15만 명이 카드 발급 기준 최저 신용점수(645점)를 충족하게 되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요.
대출 등 금융거래 접근성 향상돼요.
은행권 금융거래 평점 신용점수(863점)를 넘으며 대출 접근성이 높아져요.
채무조정 정보 등록 기간도 단축될 예정이에요.
신용회복위원회나 새 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금융거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1년간 성실상환한 경우에도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등록 기간 단축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새 출발기금 등과 협의를 거쳐 3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도 신용회복 지원 대상인지 바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