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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으로 소상공인 체무를 경감해주세요

by 잠자리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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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출발기금은 가계채무 이자 원금감면 가능

결론부터 말하면 새 출발기금은  소상공인의 가계채무와 이자 원금감면까지 가능합니다.

새 출발기금은 코로나 누적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전한 회복과 도약을 지원합니다.

새출발기금

새 출발기금 지원대상

코로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로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 보상금을 수령한 사업주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한 사업주 기타 코로나19 피해를 입증한 사업주

지금은 폐업상태라도 20년 4월 ~ 23년 11월 중 사업영위한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 해당이 됩니다.

대상 사업자는 부실사업자와 부실우려사업자입니다.

부실사업자는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발생한 사업자로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하여

60~80% 원금조정 및 장기분할상환, 총 채무액 대비 감면율이 0~80%입니다.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경우에는 원금조정이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 감면 가능합니다.

부실우려사업자는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사업자로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 상환 지원, 고금리 부채의 금리조정을 하여준다.

새출발기금

새 출발기금 지원체계

새 출발기금이 채권을 매입하여 직접 채무조정하거나 금융회사, 보증기관 희망 시 중개형 채무조정 (신용회복 위위원회) 부실우려 사업주의 담보, 보증, 신용채무, 부실사업주 담보채무에 한합니다.

채무조정 신청 즉시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고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 임의경매 중지 된다.

분할상환기간이 1~12월은 1~10년, 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이, 1~20년으로 변하고 부실사업주의 경우

이자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 담보대출은 부실사업자와 부실우려사업자와 동일합니다.

부실우려사업자는 원금감면이 되지 않지만 부실사업자는 신용대출에 한하여 순부체의 60~80%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가계대출도 지원 가능합니다.

새 출발기금 신청은 새 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오프라인 현장 창구

온라인플랫폼(새 출발기금. kr) https://www.newstartfund.or.kr/Proc/Proc.do 통하여 신청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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