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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이란
스트레스 DSR은 충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대출자가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모두 합해 연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대출한도를 정해두는 거예요 은행권은 DSR을 40%로 적용하는데요.
이번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은 좀 더 강화된 DSR로 기준 대출금리에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까지
생각해서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대출한도가 줄어들어요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앞으로 오를 금리까지 고려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스트레스 DSR 1단계가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1단계에서는 기본 대출금리에 더해지는 스트레스 DSR 금리 1.5%의 25%인 0.38% P가 더해져요.
즉 금리가 높아지는 만큼 대출한도는 줄어들게 되죠.
단계별로 스트레스 DSR 금리가 높아져요
2024년 2월에 시행된 1단계는 스트레스 금리의 0.25%만 적용하지만 2024년 7월 1일부터는 2단계가 적용돼서 50%로 올라가고 2025년 적용되는 3단계부터는 100% 적용돼요. 기본 대출금리가 5%라면 스트레스 DSR 금리는 1.5%가 더해져서 6.5%로 계산되는 거예요.
또한 1단계는 은행권 주담대에만 적용되지만 2단계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 2 금융권 주담대까지도 적용되고 3단계에서는 모든 가계대출로 확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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