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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주택 청약제도

by 잠자리 2024.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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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금액 인정요건이 넓어져요

3월 25일부터 청약제도가 대대적으로 달라져요.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원래는 19세 이상 성인이 되었을 때부터 납입한 금액과 기간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전에 납입한 부분은 최대 2년, 24회까지만 인정됐어요.

앞으로는 미성년자 납입 기간이 최대 5년 60회까지 인정돼요. 60회를 초과해서 넣은 부분이 있다면 많은 금액을 납입한 순으로 60회 인정해 줘요.

2023년까지 납입한 건 기존대로 최대 2년, 올해 1월부터 납입한 부분을 추가로 인정해 줘요.

주택청약제도

같은 아파트에 부부 동시 청약이 가능해요

기존에는 같은 아파트에 부부 동시에 청약을 넣는 게 불가능했어요. 넣었다가 한 명이라도 당첨되면  탈락처리가 되었죠. 이제는 부부 모두 청약이 가능하고 모두 당첨됐을 경우 먼저 신청한 것이 유지돼요.

주택청약제도

결혼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이나 특별공급 청약 당첨 이력이 제외돼요

지금까지 결혼 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거나 특별공급 청약 당첨 이력이 있으면 관련 특공 청약 신청을 할 수 없었어요. 앞으로는 신혼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결혼 전 배우자의 당첨 이력을 따지지 않아요.

주택청약제도

자녀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혜택이 확대돼요

다자녀 기준이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바뀌어요.

신생아 우선공급과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이 생겨요. 모집 공고일 기준 2살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태아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신생아 우선공급이나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은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2살 이하의 자녀를 가지고 있어야 받을 수 있는데요. 신생아 우선공급이나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이 아파트 준공이 되고 대출을 받을 때가 되면 자녀의 나이가 2살이 넘기 때문이에요. 추가 출산을 하지 않는 이상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 거죠.

추가로 민영주택의 가산점에서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최대 50%까지 인정해 3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바뀌어요. 약 5년 이상 통장을 유지하면 최대 4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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