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란
직장인이나 소상공인 중에는 월급이나 일정금액을 예금에 넣는 건 물론이고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배당, 이자 소득을 올리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을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요. 금융소득을 얻을 때 알아두면 좋은 절세팁을 알아볼까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이자고득은 말 그대로 이자로 얻는 소득입니다. 증권의 이자나 은행 예적금의 이자로 받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배당소득은 주식이나 출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지분율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거예요. 즉 배당을 통해 얻게 된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종합과세란 1년 동안 번 소득을 모두 더해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위 소득 중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원천징수로 분리과세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금융소득 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15.4%로 원천징수만 해요. 반면에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세 절세하는 방법
개인의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적으로 세금을 내요.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종합과세 되면 세금부담은 커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금융소득을 2,000만 원 이하로 맞춰 분리과세하는 게 유리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는 3가지 방법으로는 첫 번째 금융소득 실현 시기를 분산시켜요. 금융소득은 연간 합산으로 계산하므로 당해 예상 금융소득을 미리 계산해 2,000만 원을 초과할 것 같으면 금융소득 실현을 다음 해로 넘기세요. 두 번째 사전증여를 활용해 소득 주체를 변경해요.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상품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그 시점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지만 증여 후에는 소득 주체가 자녀로 바뀌어요. 다시 말해 해당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자녀의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종합과세를 피해 부모의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또 증여재산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하면 세금을 더 절감할 수 있어요. 미성년 자녀에게 10년간 2,000만 원 성년이 된 자녀에게는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비과세와 분리과세 상품을 활용해요. 금융상품 중에는 비과세나 분리과세가 되는 상품이 있어요. 이러한 상품을 활용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인형 퇴직연금, 비과세저축보험, 펀드, 상장지수펀드, 외환예금 등 5가지 상품을 챙기세요.
세금 아끼는 배당 투자법
금융소득 중 배당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수억 원대 자금을 굴리는 큰손이 아닌 이상 국내주식의 매매차익은 비과세예요. 반면 배당 투자는 배당소득세가 따라오죠. 14%의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15.4%를 원천징수 합니다. 1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으면 15만 4,000원의 세금을 떼고 85만 6,000원만 손에 쥐게 되죠. 일반적인 투자자라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이용하면 돼요 이 계좌는 하나의 계좌에서 펀드, 리츠, 상장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투자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이 계좌에서는 발생한 수익 중 연 200만 원까지(앞으로 400만 원) 비과세 혜택을 줘요. 이 200만 원을 계산할 때는 손익통산을 적용해요 손익통산은 투자상품 전체의 손실과 수익을 합산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내에서 펀드에 투자해 100만 원의 손실이 생겼는데 분배금으로 30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해 보면 일반적인 계좌의 경우 100만 원의 손실을 무시하고 분배금 300만 원에 대해 15.4%의 세금을 매겨요. 하지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100만 원의 손실과 300만 원의 분배금 수익을 합산해 200만 원의 수익이 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요. 또한 수익이 300만 원 이상 나는 경우 9.9%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가상화폐 투자로 얻은 소득은 세금이 달라요. 2025년부터는 가상자산을 팔거나 대여해 연 250만 원 이상 수익이 생기면 그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율을 적용해 기타 소득으로 분리과세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