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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 받으세요

by 잠자리 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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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3월 1일 금요일 ~ 3월 15일 금요일까지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을 신청하면 올해 6월 말에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운 근로자에게 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소득은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2,200만 원, 홑벌이가구:3,200만 원, 맞벌이가구:3,800만 원 이하, 재산 요건은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이때 빛. 전세보증금. 자동차 등도 재산으로 포함되고 만약 1억 7,000만 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해요.

지급액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유형에 따라 달라져요. 작년 12월 말에 근로장려금을 받았다면, 이번 6월 말에는 산정된 근로장려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빼고 받아요.

 

근로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나요?

2023년 하반기 7~12월 근로소득만 발생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장려금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은 받기 신청했다면 자녀장려금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2023년 6월 정산 시 지급받아요.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이때 빛 전세보증금, 자동차 등도 재산으로 포함되고 만약 1억 7,000만 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해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100만 원씩 최대 3명까지 받을 수 있어요.

보이스피싱 전자금융 범죄에 주의하세요.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대상자라면 안내문을 받았을 거예요. 국민비서에서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손택스 앱이나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관련 메뉴를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자금융 범죄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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