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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볼일 보면서 대기하는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

by 잠자리 202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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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볼일 보며 대기하는 시간도 근무시간일까?

최근 법원이 개인 볼일 보면서 대기하는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했어요.

최근 사례를 기반으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하고 추가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국집 배달원이 사장을 고소했어요. 사장은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배달원은 아침 8시 30분에 출근해서 저녁 8시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근무시간이 길어 보여도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까지, 또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는 별로 일이 없어 쉬라고 했어요. 실제로 그 시간에는 배달이 거의 없어 은행 업무 등 개인 볼일을 보거나 가게 밖에 의자에서 쉬었다고 해요. 사장이 그 시간에는 편히 쉬라고 했다는 다른 배달원들의 진술도 있었어요.

근로기준법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돼요

법원은 사장에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이란 판결을 내렸어요. 

지금 일을 당장 하지 않고 있더라도 언제라도 일을 할 수 있는 대기시간의 경우는 자기 맘대로 쉴 수 없는 시간이니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이번에는 쉬는 시간도 일정하게 정해져 있었고 사장 또한 개인 볼일을 볼 수 있게 해 주었지만 문제는 배달원들이 밖에 나갈 때 사장에게 얘기를 하고 나갔다는 점이었어요.

또한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확하게 적어두지 않았고요. 즉 그 시간이 누군가의 관리 감독 하에 있느냐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기준인 거예요.

휴식시간

휴식 장소도 중요해요

직원들이 휴식시간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별도의 휴게공간이 있으면 휴게 시간으로 인정받기 쉬워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지금이 휴게시간임을 다른 사람에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서울의 한 경비원이 자신은 휴게시간에도 경비실에 계속 있었으니 대기 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때는 경비원이 휴식 중이라는 안내를 써 붙이고 있었기 때문에 경비원의 주장이 기각되었어요. 또한 휴게시간 동안에는 잠을 자거나 자리를 비우는 등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어요. 요즘에는 근로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사항이라 휴게시간에 대한 논의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최근 판례들을 기반으로 계약서를 쓸 때 휴게시간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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